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ㆍ사용 관련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의 관리 상황 및 점용ㆍ사용 실태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자의 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이나 관계 문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재해 예방 및 침식 방지 등을 위한 공사와 공유수면의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타인이 점유하는 토지 또는 공유수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행위
2.토지등을 재료적치장, 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 토지등에 있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③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자의 사업장이나 토지등에 출입할 때에는 공유수면의 점용자ㆍ사용자 또는 점유자(제2항의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말한다)에게 조사 또는 측량을 하기 7일 전까지 관계 공무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장소, 조사 또는 측량목적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등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토지등을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한 결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거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또는 점용ㆍ사용허가가 끝나거나 폐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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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 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 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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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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