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립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매립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④매립면허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이전하거나 승계하는 경우 그 권리ㆍ의무를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⑥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의 신고가 수리된 자(제4항에 따라 신고수리가 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른 매립면허취득자로 본다. <개정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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