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매립면허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매립면허 수수료)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로부터 매립면허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매립
2.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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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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