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매립면허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매립.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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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조(매립면허 수수료)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로부터 매립면허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매립
2.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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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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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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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매립.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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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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