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유의 수면 및 수류를 포함한다.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공시설매립공사공용시설바닷가양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유 또는 공유에 속하는 도로ㆍ제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은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그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양여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양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갈음하여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2.매각: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유의 수면 및 수류를 포함한다.
국가는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되는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로 바닷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그 바닷가를 해당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양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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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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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유의 수면 및 수류를 포함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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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