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 · 과태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9>
1.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제48조제2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
3.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9>
1.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55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제5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9>
1.제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매립면허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