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유수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18>
1.「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유수면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항만법 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 함께 인용공유수면법 제28조매립면허
- 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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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항만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자치법 제10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공유수면법 제2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제2항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대천동 일원 공유수면의 관리청 등(「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제주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서귀포시장은 해당 공유수면 관리권한이 있고,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대천동 일원 공유수면의 관리청 등(「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제주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 관리권을 위임받은 서귀포시장은 위임 범위 내에서 관리권한이 있고 원상회복명령이나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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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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