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 (토지 등에의 출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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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매립공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매립공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의 출입
2.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에 있는 나무, 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3.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을 재료적치장이나 임시도로로의 일시 사용
②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에의 출입 또는 사용 등으로 생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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