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매립공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의 출입
2.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에 있는 나무, 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3.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을 재료적치장이나 임시도로로의 일시 사용
②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에의 출입 또는 사용 등으로 생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