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립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매립면허효력이매립실시계획매립공사효력매립면허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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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립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7.3.21>
1.제38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사착공일에 매립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해당 공구에 대하여 매립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그 준공한 공구에 대한 매립면허는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21>
③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개정 2017.3.21>
④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개정 2017.3.21>
⑤매립면허관청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키려는 경우에는 종전 매립면허의 부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3.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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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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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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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립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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