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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 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립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7.3.21>
1.제38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사착공일에 매립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해당 공구에 대하여 매립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그 준공한 공구에 대한 매립면허는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21>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개정 2017.3.21>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개정 2017.3.21>
매립면허관청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키려는 경우에는 종전 매립면허의 부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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