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인의 명칭. 법인의 대표자.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법인점용ㆍ사용허변경신고대표자법인인사무소소재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ㆍ사용허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법인의 명칭
2.법인의 대표자
3.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실제 점용·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점용료·사용료 납부의무를 진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86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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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의 명칭. 법인의 대표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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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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