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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61조
제61조규제의 재검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61조(규제의 재검토)
① 정부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협의ㆍ승인으로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12조제2항제1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정부는 공유수면매립으로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30조제1항제1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공유수면매립으로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매립공사의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보상 또는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제38조제4항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2 2항 1호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의ㆍ승인으로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12조제2항제1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
cites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30 1항 1호 매립면허의 기준
"수면매립으로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30조제1항제1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cites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38 4항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의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보상 또는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제38조제4항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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