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
벌칙점용ㆍ사용허가공유수면거짓이나매립면허받지점용ㆍ사용한매립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5조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
3.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4.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매립공사를 한 자
5.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6.제4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한 자

2. 조문 관계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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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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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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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