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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62조
제62조벌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
3.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4.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매립공사를 한 자
5.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6. 제4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한 자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5 금지행위
"1. 제5조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8 1항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1. 제5조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
3."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8 매립면허
"용ㆍ사용한 자
3.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4.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매립공사를 한 자"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48 1항 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거나 매립공사를 한 자
5.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6. 제4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한 자"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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