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5조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
3.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4.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매립공사를 한 자
5.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6.제4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