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소속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이 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