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 (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립면허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매립면허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유수면법 제4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 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 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 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8조제1항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8조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8조제1항조문 인용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8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공유수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