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공유수면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④공유수면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⑤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의 신고가 수리된 자(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개정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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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전라남도 목포시-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전 가능성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조선소 관련 시설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경매로 낙찰 받은 자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권리·의무가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불법매립의 문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와는 다른 문제로서 경매 전 업체의 공유수면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회복의 책임이 이전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경매로 낙찰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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