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6조 (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립면허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취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립면허취득자의 사무실ㆍ사업장ㆍ매립예정지ㆍ매립지,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매립면허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매립실시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제44조에 따른 매립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를 위하여 매립면허취득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매립면허취득자에게 검사하기 7일 전까지 관계 공무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장소 또는 검사목적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의 증표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7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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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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