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6조 (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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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립면허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취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립면허취득자의 사무실ㆍ사업장ㆍ매립예정지ㆍ매립지,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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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매립면허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취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립면허취득자의 사무실ㆍ사업장ㆍ매립예정지ㆍ매립지,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매립면허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매립실시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제44조에 따른 매립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를 위하여 매립면허취득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매립면허취득자에게 검사하기 7일 전까지 관계 공무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장소 또는 검사목적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의 증표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7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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