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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조정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017.3.21, 2020.2.18>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2.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3. "간석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
4.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건축법
제6조의3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본다)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
인용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⑤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③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22조의2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가목에 따른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30만제곱미터 이"
대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 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4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인용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
인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 실시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ㆍ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
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은 제외한다."
인용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라.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인용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0조 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5호ㆍ제18호에 따른 물질이 배출(같은 법 제2조제3호의 배출을 말한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경우에는 제6호, 제7호, 제9호, 제11호"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준공검사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만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위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0조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해양이용ㆍ개발사업"
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1. "해상풍력발전사업"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이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바닷가 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위임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기본설계의 수립ㆍ확정 등
"하려는 기본설계안 또는 확정된 기본설계 중 변경하려는 중요한 사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외 지역이 포함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
cites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2호의 마리나항만시설사.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유수면매립사업자.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의 연안정비사업"
인용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유수면매립지"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2. "태양에너지 발전"
인용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2조 실시계획의 작성
"②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 및 바닷가가 포함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cites
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조제2호의 마리나항만시설사. 「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공유수면매립사업자. 「연안관리법」제2조제4호의 연안정비사업3. "상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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