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law_id:011186
article_no:2
위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25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017.3.21, 2020.2.18>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2.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3. "간석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
4.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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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건축법
제6조의3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본다)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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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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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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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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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⑤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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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③ 농공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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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22조의2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가목에 따른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30만제곱미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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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 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4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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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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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 실시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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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ㆍ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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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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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라.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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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0조 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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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5호ㆍ제18호에 따른 물질이 배출(같은 법 제2조제3호의 배출을 말한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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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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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경우에는 제6호, 제7호, 제9호,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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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준공검사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만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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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0조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해양이용ㆍ개발사업"
← incoming제20조
인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1. "해상풍력발전사업"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이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바닷가 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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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기본설계의 수립ㆍ확정 등
"하려는 기본설계안 또는 확정된 기본설계 중 변경하려는 중요한 사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외 지역이 포함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
← incoming제16조
cites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2호의 마리나항만시설사.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유수면매립사업자.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의 연안정비사업"
← incoming제3조
인용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유수면매립지"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2. "태양에너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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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2조 실시계획의 작성
"②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 및 바닷가가 포함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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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해양수산부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조제2호의 마리나항만시설사. 「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공유수면매립사업자. 「연안관리법」제2조제4호의 연안정비사업3.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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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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