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범위)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6.22, 2019.8.27, 2022.1.11>
1.제8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
2.「수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3.「수산업법」 제7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4.「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5.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관습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배출하는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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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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