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2조 (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또는 어업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자에게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으로부터 소속 어업자별 할당계획서를 제출받아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2024.12.31, 2026.4.14>
1.법, 「수산업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어선법」의 위반 전력
2.과거 어획실적 및 어선의 톤수 등 어획능력
3.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의 의견
4.수산자원의 상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