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또는 어업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자에게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으로부터 소속 어업자별 할당계획서를 제출받아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2024.12.31, 2026.4.14>
1.법, 「수산업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어선법」의 위반 전력
2.과거 어획실적 및 어선의 톤수 등 어획능력
3.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의 의견
4.수산자원의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