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대상 수산자원의 관리 목표량ㆍ목표기간 및 회복 방안
2.수산자원관리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어업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
4.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시행계획의 시행에 따라 어업이 제한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인력 및 재원 조달 방안
6.특정 수산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 해역에서 생태계가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휴어기(休漁期)의 설정에 관한 사항
7.고래 자원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합리적인 보존ㆍ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