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과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산자원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조사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과 직무 등국가기술자격법고등교육법조사원이상수산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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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산자원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3.3.23>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수산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어업, 자원, 생물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3.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어업 또는 수산생물과 관련한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어로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수산자원 조사와 관련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조사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수산자원 등에 대한 어획량 조사
2.어획된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조사
3.그 밖의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 및 보고와 관련한 업무
조사원은 제2항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2.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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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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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산자원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조사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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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