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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8조 · 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과 직무 등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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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과 직무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산자원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3.3.23>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수산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어업, 자원, 생물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3.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어업 또는 수산생물과 관련한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어로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수산자원 조사와 관련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조사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수산자원 등에 대한 어획량 조사
2.어획된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조사
3.그 밖의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 및 보고와 관련한 업무
조사원은 제2항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2.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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