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8조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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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휴어기를 설정하려면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및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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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휴어기를 설정하려면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및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어기를 설정하려면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휴어기를 설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으로 인하여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 등의 철거비용 지원
2.보험료, 생계비, 선원인건비 등의 기본경비 지원
3.휴어기 설정에 따라 어업이 제한되는 어선에 대한 우선 감척(減隻) 지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어기의 운영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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