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
①법 제4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4.14>
1.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부설 수산 관련 연구기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방류종자인증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