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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4조 ·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ㆍ제23조 및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허가(이하 이 조에서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법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학술연구ㆍ조사 영역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
나.법 제26조제1항제2호 중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법 제26조제1항제3호 중 어미고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법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2.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경우
나.법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학술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호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다.법 제26조제1항제3호 중 소하성(溯河性)어류의 회귀량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려는 경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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