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1조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도 2] 왕돌초 주변해역
울진군 경상북도 평해리 N 36°50′10.44" E 129°39′51.60" N 36°50′10.44" E 129°49′51.55" 후포항 N 36°37′10.53" E 129°39′51.61" N 36°37′10.53" E 129°49′51.56"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도 2 · 왕돌초 주변해역
울진군 경상북도 평해리 | | | | N 36°50′10.44" E 129°39′51.60" | | N 36°50′10.44" E 129°49′51.55" 후포항 | | N 36°37′10.53" E 129°39′51.61" | | N 36°37′10.53" E 129°49′51.56"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