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관리수면 지정의 승인 신청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관리수면을 지정하려면 관리수면 지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
2.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3.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서[인공어초시설(人工魚礁施設) 등 수산자원조성시설을 한 수면의 경우에는 자원조성효과조사서를 말한다]
4.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어업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어업자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한 내용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신청서에 첨부된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을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하거나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제한이나 조건을 붙여 관리수면 지정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수면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해제하려는 관리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2.해제하려는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서 및 의견서
3.관리수면의 해제와 관련하여 어업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어업자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한 내용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수면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