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1조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법 제61조제1항에서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2014.3.24, 2016.6.21, 2023.12.19>
1.인공어초의 설치
2.바다목장의 설치
3.해중림(海中林)의 설치
4.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5.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
6.수산자원조성 관련 시설ㆍ장비의 운용
7.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구ㆍ어법의 조정
8.수산자원의 적정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어업
9.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불법어구 철거
10.생태체험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법 제58조에 따른 조사원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수산자원의 조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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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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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조의4 · 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제47조의5 ·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제48조 · 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과 직무 등제49조 · 조사원의 수당 지급제50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51조 ·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포상의 방법 및 절차제5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2조의3 · 규제의 재검토제5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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