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1조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공어초의 설치. 바다목장의 설치.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수산자원설치회복운용수산자원조성수산자원관리생산ㆍ방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법 제61조제1항에서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2014.3.24, 2016.6.21, 2023.12.19>

1.인공어초의 설치
2.바다목장의 설치
3.해중림(海中林)의 설치
4.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5.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
6.수산자원조성 관련 시설ㆍ장비의 운용
7.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구ㆍ어법의 조정
8.수산자원의 적정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어업
9.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불법어구 철거
10.생태체험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법 제58조에 따른 조사원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수산자원의 조사

2. 조문 관계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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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공어초의 설치. 바다목장의 설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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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