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1조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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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1조제1항에서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법 제61조제1항에서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2014.3.24, 2016.6.21, 2023.12.19>

1.인공어초의 설치
2.바다목장의 설치
3.해중림(海中林)의 설치
4.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5.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
6.수산자원조성 관련 시설ㆍ장비의 운용
7.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구ㆍ어법의 조정
8.수산자원의 적정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어업
9.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불법어구 철거
10.생태체험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법 제58조에 따른 조사원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수산자원의 조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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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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