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법 제61조제1항에서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2014.3.24, 2016.6.21, 2023.12.19>
1.인공어초의 설치
2.바다목장의 설치
3.해중림(海中林)의 설치
4.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5.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
6.수산자원조성 관련 시설ㆍ장비의 운용
7.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구ㆍ어법의 조정
8.수산자원의 적정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어업
9.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불법어구 철거
10.생태체험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법 제58조에 따른 조사원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수산자원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