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의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별표 3의2 및 별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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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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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다음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연안측 해역 1.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3도59분53.41초 2.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4도36분23.21초 3. 북위37도47분09.93초, 동경124도38분33.20초 4. 북위37도43분09.96초, 동경124도46분53.16초 5.…
1. 가목에 따른 해역. 다만, 나목에 따른 해역에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꽃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통발을 사용하는 경우와 다목에 따른 해역에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장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장어통발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 각각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동경127도59분52.21초 경선 및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홍도 고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하백도 고정을 연결한 선의 교차점, 여수시 하백도 고정, 제주특별자치도 우도 동쪽 끝 정동 6해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내어곶 남동 6해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문도 고정 6해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문도 고정 6해리의…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다만,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끝,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도 서쪽 끝,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청도 서쪽 끝, 충청남도 태안군 북격열비도 고정(高頂), 충청남도 태안군 북격열비도 고정에서 정서(正西)로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및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금지구역과 만나는…
1.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동서남 60도 동 3해리 반의 점, 함경북도 경흥군 난도 고정 남동 1해리의 점, 함경북도 부령군 화단 남동 1해리의 점, 함경북도 청진시 고말산단 남동 1해리의 점, 함경북도 경성군 염분진 암불 정동 1해리의 점을 거쳐 경성군 어즉단에 이르는 선 안의 해역 2. 함경북도 경성군…
함경북도 경흥군 노서면 우암령 정상에서 150도 6천486미터의 점, 경상북도 울릉도 동쪽 끝 북위35도00분11.19초 동경129도59분51.58초의 교점,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홍도 남쪽 끝, 북위32도45분12.01초 동경126도59분52.57초의 교점, 북위32도45분12.00초 동경125도59분52.87초의…
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성읍 수원단, 고성군 거진읍 거진단에서 90도 9천266미터의 점, 양양군 강현면 옹진단에서 90도 7천412미터의 점,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단에서 90도 1만1천199미터의 점,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단에서 90도 9천266미터의 점, 삼척시 원덕읍 임원말에서 90도 1만8천531미터의 점…
1.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포 동북쪽 끝, 영덕군 강구면 강구 등대 90도 9천미터의 점, 포항시 남구 청하면 작도 동쪽 끝 90도 1만1천미터의 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기 등대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북동쪽 끝에서 포항시 남구 장기면 계원리 남동쪽 끝을 연결한…
1. 가목에 따른 해역. 다만, 60톤 미만의 근해안강망어업으로서 나목에 따른 해역과 충청남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육지로부터 5천5백미터 바깥 쪽의 해역에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근해안강망 3통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 각각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1. 부산광역시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서구 암남동 당강 말단 나. 서구 두도 북쪽 끝 다. 서구 두도 남쪽 끝 라. 사하구 다대동 쥐섬 북쪽 끝 마. 사하구 다대동 쥐섬 남쪽 끝 바. 사하구 다대동 몰운 말단 2. 경상남도 거제시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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