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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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1의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별표 3의2 및 별도 1
2. 조문 관계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등을 통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송달할…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에 시야 확보를 위하여 휴대용 전등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휴대용 전등의 밝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 제8조 및 제40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의 형…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ㆍ구역 및 수심’에 따라 꽃게 및 고등어의 포획금지기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 계획"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다만, 외국어선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은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과의 어업협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체계적인 총허용어획량의 계획의 운영을 위해 제도의 수용 수준, 이행 가…
5. 관련 별표
다음지점을차례대로연결한선으로둘러싸인연안측해역 1.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3도59분53.41초 2.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4도36분23.21초 3. 북위37도47분09.93초, 동경124도38분33.20초 4. 북위37도43분09.96초, 동경124도46분53.16초 5.…
1. 가목에 따른 해역. 다만, 나목에 따른 해역에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꽃게 를 포획할 목적으로 통발을 사용하는 경우와 다목에 따른 해역에서 7월 1일부터 9 월 30일까지 장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장어통발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 각각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동경127도59분52.21초 경선 및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홍도 고정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여수시 하백도 고정을 연결한 선의 교차점, 여수시 하백도 고정, 제 주특별자치도 우도 동쪽 끝 정동 6해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내어곶 남동 6해 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문도 고정 6해리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문도 고정 6해…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다만,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끝,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도 서쪽 끝,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청도 서쪽 끝, 충청남도 태안군 북격열비도 고정(高頂), 충청남도 태안군 북격열비도 고정에서 정서(正西)로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및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금지 구역과…
1. 함경북도경흥군우암령고정으로부터동서남60도동3해리반의점, 함경북 도경흥군난도고정남동1해리의점, 함경북도부령군화단남동1해리의 점, 함경북도청진시고말산단남동1해리의점, 함경북도경성군염분진암불 정동1해리의점을거쳐경성군어즉단에이르는선안의해역 2. 함경북도경성군어즉단에서함경북도명천군운문대단에이르는선안의해역 3.…
함경북도경흥군노서면우암령정상에서150도6천486미터의점, 경상북도울 릉도동쪽끝북위35도00분11.19초동경129도59분51.58초의교점, 경상남도통영 시한산면홍도남쪽끝, 북위32도45분12.01초동경126도59분52.57초의교점, 북 위32도45분12.00초동경125도59분52.87초의교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신안군소…
1.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고성읍수원단, 고성군거진읍거진단에서90도9천 266미터의점, 양양군강현면옹진단에서90도7천412미터의점, 양양군현북 면기사문단에서90도1만1천199미터의점, 강릉시강동면정동진단에서90도 9천266미터의점, 삼척시원덕읍임원말에서90도1만8천531미터의점, 경상북…
1. 경상북도영덕군축산포동북쪽끝, 영덕군강구면강구등대90도9천미터의 점, 포항시남구청하면작도동쪽끝90도1만1천미터의점, 포항시남구구룡 포읍장기등대를차례대로연결한선안의해역 2. 경상북도포항시남구구룡포읍구룡포리북동쪽끝에서포항시남구장기면 계원리남동쪽끝을연결한선안의해역 3.…
1. 가목에 따른 해역. 다만, 60톤 미만의 근해안강망어업으로서 나목에 따른 해 역과 충청남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육지로부터 5천5백미터 바깥 쪽의 해역에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근해안강망 3통을 사용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 각각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1. 부산광역시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서구 암남동 당강 말단 나. 서구 두도 북쪽 끝 다. 서구 두도 남쪽 끝 라. 사하구 다대동 쥐섬 북쪽 끝 마. 사하구 다대동 쥐섬 남쪽 끝 바. 사하구 다대동 몰운 말단 2. 경상남도 거제시의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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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