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별표별도어업조업금지구역종류별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ㆍ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대형선망어업ㆍ소형선망어업ㆍ근해자망어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1.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별표 3 및 별도 1

1의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별표 3의2 및 별도 1

2.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ㆍ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및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별표 4 및 별도 1
3.대형트롤어업: 별표 5 및 별도 1
4.동해구중형트롤어업: 별표 6 및 별도 1
5.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ㆍ소형선망어업ㆍ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 별표 7
6.근해안강망어업: 별표 8
7.기선권현망어업: 별표 9
8.근해형망어업: 별표 10
9.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근해통발어업: 별표 1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및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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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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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