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21, 2021.1.5>
1.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입된 수산종자의 방류 금지
2.기형과 교잡종(交雜種), 품종개량 등으로 형질이 변경된 수산종자의 방류 금지
3.전복, 소라 등 정착성 수산동물을 방류하려는 경우 미리 불가사리를 없애는 등 어장환경 정화 실시
제23조(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21,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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