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개발지원
2.어린 고기의 남획(濫獲)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 어구 개발
3.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장려
4.에너지 절감을 위한 어업기술 개발
5.환경친화적 어구사용자에 대한 어구비 지원
제15조(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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