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5조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개발지원. 어린 고기의 남획(濫獲)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 어구 개발.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환경친화적어구개발사용어구사용자개발지원어업기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개발지원
2.어린 고기의 남획(濫獲)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 어구 개발
3.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 장려
4.에너지 절감을 위한 어업기술 개발
5.환경친화적 어구사용자에 대한 어구비 지원

2. 조문 관계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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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개발지원. 어린 고기의 남획(濫獲)을 줄이기 위한 선택적 어구 개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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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