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수산자원의 국외반출 및 국내반입 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1.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양식장ㆍ수산종자생산시설에서 기르려는 자
2.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수면 등에 방류하려는 자
3.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