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수산자원의 국외반출 및 국내반입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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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1.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양식장ㆍ수산종자생산시설에서 기르려는 자
2.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수면 등에 방류하려는 자
3.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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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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