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개정 2012.1.13, 2018.4.10>
②공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13>
③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3>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공단의 조직과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8.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액에 관한 사항
10.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공고방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