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
①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16과 같다.
②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공사설계도서
3.해당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환경오염 방지, 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③삭제 <2013.6.17>
④삭제 <2013.6.17>
⑤관리관청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시ㆍ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⑥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대상행위의 종류와 규모, 법 제5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17>
⑦법 제5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토석 채취를 말한다. <신설 2013.6.17>
⑧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있는 산림 안에서의 조림, 육림(育林) 및 임도(林道) 설치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제7항에 따른 토석 채취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