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16과 같다.
②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공사설계도서
3.해당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환경오염 방지, 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③삭제 <2013.6.17>
④삭제 <2013.6.17>
⑤관리관청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시ㆍ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⑥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대상행위의 종류와 규모, 법 제5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17>
⑦법 제5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토석 채취를 말한다. <신설 2013.6.17>
⑧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있는 산림 안에서의 조림, 육림(育林) 및 임도(林道) 설치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제7항에 따른 토석 채취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3.6.1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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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6건
전체 16건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의 “기존의 건축물”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공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의 "기존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의 특례를 적용받아 증축이 이루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같은 영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다시 적용받아 대수선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는지(「국토의
증축 특례로 연면적과 층수를 늘린 건축물에는 기존 용도 유지를 위한 대수선이나 개축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의 특례를 적용받아 증축이 이루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같은 영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다시 적용받아 대수선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는지(「국토의
증축 특례로 연면적과 층수를 늘린 건축물에는 기존 용도 유지를 위한 대수선이나 개축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적용대상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6항 등 관련)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제82조 및 시행령 제93조제6항의 특례규정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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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적용대상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6항 등 관련)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상 기존 건축물 특례규정의 적용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등 관련)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의 '기존의 건축물'에는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물과 임시사용승인 건축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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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건축하는 행위 가. 농업ㆍ임업ㆍ어업ㆍ양식업용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가공공장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의 부산물 가공공장.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제4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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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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