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의 내용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 연도별로 해역별ㆍ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조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수산자원의 조사계획에 포함될 사항
가.어종의 분포 및 수산자원 변동 추이에 관한 사항
나.어획노력량의 변동, 생산량 추이 및 서식지 환경 등에 관한 사항
다.수산자원의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라.어업의 종류별 어획물의 종(種) 조성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수산자원의 평가계획에 포함될 사항
가.수산자원의 상태, 자원량 변동 요인 및 자원진단
나.어업의 종류별 적정어획량
다.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해당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