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6조 · 유해행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유해행위) 법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육상 또는 선박으로부터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오수(汚水)ㆍ폐수를 유출하는 행위
2.「광업법」에 따라 공유수면 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