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기초조사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세부사항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초조사의 내용기초조사조사관리수면행정기관관계시ㆍ도지사바다목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설치된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의 관리실태 및 그 영향에 관한 사항
2.인공어초나 바다목장을 설치하기에 적당한 수역에 관한 사항
3.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의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4.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서의 어업실태 등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세부사항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시ㆍ도지사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3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관할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2.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또는 어장 등에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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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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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세부사항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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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