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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7조 · 기초조사의 내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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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기초조사의 내용)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관리수면의 지정에 필요한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설치된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의 관리실태 및 그 영향에 관한 사항
2.인공어초나 바다목장을 설치하기에 적당한 수역에 관한 사항
3.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의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4.관리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서의 어업실태 등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세부사항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시ㆍ도지사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3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관할 출입제한구역 안의 출입
2.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또는 어장 등에 출입하려는 공무원은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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