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관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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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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