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포획ㆍ채취금지)
①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3>
1.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2.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및 민꽃게의 암컷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ㆍ체중을 일정 기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5.26, 2023.1.10>
1.법 제19조에 따른 휴어기와는 별도로 주요 어종의 산란기를 고려한 휴어기를 정할 것
2.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것
3.「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그물코의 규격 제한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것
4.주요 어종의 산란장 보호를 위해 조업이 금지되는 구역을 정할 것
5.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도록 할 것
6.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ㆍ운영하도록 할 것
7.그 밖에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할 것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에 대해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ㆍ체중을 일정 기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8.3, 2023.1.10>
1.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할 것
2.「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3.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할 것
4.그 밖에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의 구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금지 기간 및 체장ㆍ체중의 내용과 그 적용기간, 달리 적용되는 대상자 선정의 절차ㆍ방법, 제4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0.5.26, 202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