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4조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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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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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리수면의 구역 및 관리하려는 수산자원에 관한 사항
2.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3.관리수면의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관리수면에서의 어업행위 등의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항
5.삭제<2014.3.24>
6.관리수면 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7.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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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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