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리수면의 구역 및 관리하려는 수산자원에 관한 사항
2.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3.관리수면의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관리수면에서의 어업행위 등의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항
5.삭제 <2014.3.24>
6.관리수면 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7.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