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4조 ·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리수면의 구역 및 관리하려는 수산자원에 관한 사항
2.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3.관리수면의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관리수면에서의 어업행위 등의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항
5.삭제 <2014.3.24>
6.관리수면 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7.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