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6.17, 2023.12.19>
1.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또는 조업기간별 총허용어획량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3.관리대상 수산자원의 동향과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4.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종류별 총허용어획량에 따른 시ㆍ도별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총허용어획량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총허용어획량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해당 시ㆍ도의 수산자원 보존과 관리에 관한 방침
2.해당 시ㆍ도의 어업 종류별, 조업수역별 또는 조업기간별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3.해당 시ㆍ도의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총허용어획량 관리에 관한 사항
④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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