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 및 변경총허용어획량계획총허용어획량수산자원관리대상종류별시ㆍ도조업수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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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6.17, 2023.12.19>
1.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또는 조업기간별 총허용어획량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3.관리대상 수산자원의 동향과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4.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종류별 총허용어획량에 따른 시ㆍ도별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총허용어획량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총허용어획량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해당 시ㆍ도의 수산자원 보존과 관리에 관한 방침
2.해당 시ㆍ도의 어업 종류별, 조업수역별 또는 조업기간별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3.해당 시ㆍ도의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총허용어획량 관리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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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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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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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