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7의4조 · 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의4(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

정부가 법 제5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공단에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공단이 출연금을 받으려면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로 각각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