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0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권한해양수산부장관시ㆍ도지사수산자원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립수산과학원장어업관리단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4.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 이식(移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삭제 <2012.1.13>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1.10, 2011.6.7, 2013.3.23>
1.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0, 2013.3.23>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0>
1.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2.삭제 <2013.6.17>
3.삭제 <2013.6.17>
4.법 제56조에 따른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국립수산과학원장, 어업관리단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처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2011.6.7,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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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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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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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