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0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4.법 제13조에 따른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 이식(移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삭제<2012.1.1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1.10, 2011.6.7, 2013.3.23>
1.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0, 2013.3.23>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0>
1.법 제12조에 따른 어획물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2.삭제<2013.6.17>
3.삭제<2013.6.17>
4.법 제56조에 따른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국립수산과학원장, 어업관리단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처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2011.6.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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