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관리수면에서의 행위제한) 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면에서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정착성 수산자원의 발생ㆍ서식에 미치는 영향
2.인공어초, 바다목장 등 인위적으로 조성한 수산자원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
제35조(관리수면에서의 행위제한) 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면에서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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