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생태체험장의 지정ㆍ운영)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실시한 관리수면 중에서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생태체험장(이하 "생태체험장"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태체험장을 지정한 경우 해당 생태체험장의 운영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생태체험장 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생태체험장 이용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2.생태체험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그 밖에 생태체험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생태체험장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