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보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종류를 지정하여 포획ㆍ채취를 금지하거나 포획된 수산자원을 방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종류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2025.10.1>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2.「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3.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수산자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의 조사ㆍ연구를 거쳐 그 종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자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