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