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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3조 ·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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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10>
1.지정된 관리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된 경우
2.「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3.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리수면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리수면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른 단축 사유가 없으면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22>
1.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이용 및 관리실적표
2.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서 및 의견서
3.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해당 관리수면 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4.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관한 경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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