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3조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수산업법관리수면유효기간시ㆍ도지사단서해양수산부장관관리ㆍ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10>
1.지정된 관리수면이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된 경우
2.「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3.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리수면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관리수면을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리수면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른 단축 사유가 없으면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연장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22>
1.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이용 및 관리실적표
2.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서 및 의견서
3.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해당 관리수면 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4.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관한 경과보고서

2. 조문 관계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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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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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수면의 지정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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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