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관청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6조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성금을 부과한다. 행정관청은 조성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중소기업기본법조성금이내행정관청납부기한납부고지서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관청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6조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성금을 부과한다.
행정관청은 조성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조성금은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의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조성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한다.
행정관청은 조성금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조성금을 부과받은 자는 그 부과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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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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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관청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6조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성금을 부과한다. 행정관청은 조성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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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