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의3조 (승무원의 건강영향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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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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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항 5.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6.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에 관한 사항 6의2. 제15조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우주방사선, 지각방사선 등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임 조문 · : 그램당 1베크렐 초과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7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44조제4항 및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증표에 대한 규격,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을 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원자력안전법」,「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7항에 따른 법 제18조제3항의 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을 위한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항공노선별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조사ㆍ분석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가. 우주방사선 측정 장비를 사용한 직접 측정 또는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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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주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승무원에 대한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이하 "건강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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