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9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공포 · 2024-10-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조문 요약

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신고 또는 공동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10조에 따른 현황보고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해외농업ㆍ산림자원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자료제출ㆍ보고종합정보시스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제2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신고 또는 공동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10조에 따른 현황보고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의2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16조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 요구 및 검사 요청에 관한 사무
5.법 제23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비용ㆍ경비의 보조 및 해외협력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6.법 제24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7.법 제25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융자에 관한 사무
8.법 제27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9.법 제28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0.법 제33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신고 또는 공동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10조에 따른 현황보고에 관한 사무.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