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4의4조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공포 · 2024-10-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조문 요약

법 제5조의4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등에 관해서는 제4조의3을 준용한다.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림청장국제농업협력사업국제산림협력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의4(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법 제5조의4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등에 관해서는 제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림청장"으로, "국제농업협력사업"은 "국제산림협력사업"으로,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은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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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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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4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등에 관해서는 제4조의3을 준용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제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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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